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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버랜드,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서 강요했다

에버랜드 "양식 착오로 기재, 향후 삭제할 것"…롯데월드, 한 달씩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법 피해

2022.02.22(Tue) 14:36:52

[비즈한국] 에버랜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롯데월드 역시 ‘쪼개기식’ 계약으로 기간제법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테마파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착취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에버랜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에버랜드 근로계약서. 사진=전다현 기자

  

에버랜드 캐스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특정 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사진=전다현 기자


에버랜드 ‘캐스트(아르바이트 노동자)’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정 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특례를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건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은 주(週) 12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테마파크는 이 법에서 정한 산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12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비즈한국 취재가 시작되자 에버랜드는 “실제로 해당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양식 착오로 기재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양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강제 조퇴나 퇴근도 잦았다. 에버랜드에서 6개월간 근무한 김다인 씨(가명‧20)는 “손님이 많은 날에는 퇴근 시간보다 훨씬 길게 연장근무를 했고, 비가 오거나 손님이 많이 없는 날에는 강제로 퇴근했다. 연장 근무로 쌓인 시간은 강제 퇴근하는 날에 메워져 연장수당은 거의 받지 못했다”며 “하루에 14시간 일한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캐스트 역시 조기퇴근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에 에버랜드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경우, 본인 동의를 거쳐 연장근로 및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다.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조기퇴근 하는 경우 시급의 70%를 지급한다”고 답했다. 

 

#롯데월드, 쪼개기식 계약…‘전형적인 악용 사례’

 

롯데월드에서 이호연 씨(가명·22)가 아르바이트를 한 지는 약 석 달째다.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한 달이다. 한 달마다 연장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일명 ‘쪼개기식’ 계약이다. 게다가 23개월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롯데월드가 아르바이트생의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이 나온다.

 

에버랜드에서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전다현 기자


도의적 책임도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지 않게 설정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롯데월드는 “업종 특성 상 성‧비수기가 뚜렷하여 유동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만약 근로자가 원한다면 2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6개월 고용을 2~3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하는 형태 등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라며 “정확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을 1~2개월 단위로 반복하면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6~7년 전 롯데호텔에서는 1일 1계약서를 썼던 경우도 있다”며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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