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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서 속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실현 가능성

업종별 차이, 업무 연관성 입증 등 이유로 "일괄적 금지 어렵다"

2017.08.14(Mon) 18:49:54

[비즈한국]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다. 퇴근 후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계속 업무 관련 문의와 지시가 전달되면 일과 휴식의 분리가 되지 않는다. 계속 업무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므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이를 금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다. 다만 이런 이름의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 것으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8월 7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근로시간 규정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이 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선 8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는 업무의 종료 시각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사용자가 업무의 종료 시각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의 손 의원의 경우는 ‘업무지시 원칙적 불가, 당사자 간 합의 시 가능’으로 되어 있으나, 이 의원의 것은 ‘업무지시 원칙적 불가, 업무지시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업무지시를 내리는 매체를 정보통신법에 지정된 것으로, 위반 시 1.5배 임금 지급 등 보다 구체적이다.

 

올 3월 3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연장 근로시간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이다.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 단위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1.5배의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정 내용은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 

 

그러나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보고서를 내는 등 진지하게 다뤄졌다. 2016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전문위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400)’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의 67.0%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휴일과 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3.12)”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 외 시간에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평일은 평균 1.44시간, 휴일은 1.60시간으로, 1주당 11.3 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선,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2016.6)”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평균 8.7%의 월 임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 기업은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확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폭스바겐·BMW 등 일부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연락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법안 통과를 바라마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다. 보고서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하여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조항의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점 및 △사용자가 아닌 상급 근로자가 하급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 집행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입법과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이다. 소수의 의원이 수많은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사전 조사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와 쟁점 등을 정리해 발제하게 된다. 결론이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직장인들의 귀를 솔깃하게는 하지만, 법률로 일괄적으로 금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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