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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MCM, 면피용 사퇴 뒤에선 하청업체 회유?

공정위 조사 피하려 대표이사 사임 의혹…MCM 측 "우연히 시기 겹친 것"

2017.07.28(Fri) 17:06:32

[비즈한국]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기업 오너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가운데, 명품 브랜드 MCM 생산업체인 성주디앤디 김성주 회장의 사퇴를 두고 ‘꼼수’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으나, 지난 6월 16일과 27일 각각 대한적십자사 총재직과 성주디앤디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성주디앤디에 따르면 김 회장은 MCM의 글로벌 시장 강화 및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해 6월 1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의를 표한 시기와 성주디앤디의 하도급 제조업체 갑질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작 시기가 겹쳤다. 

 

성주디앤디에 따르면 김 회장은 MCM의 글로벌 시장 강화 및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의를 표한 시기와 성주디앤디의 하도급 제조업체 갑질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작 시기가 겹쳤다. 사진=박은숙 기자


SJY KOREA와 원진콜렉션 등 성주디앤디 하청업체들은 본사의 일방적 갑질 횡포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성주디앤디와 하청업체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정절차가 종료돼 지난 6월 7일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김 회장의 사임으로 성주디앤디가 김성주·윤명상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윤명상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면서 6월 27일 공정위의 출석 통보도 윤 대표에게만 적용됐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성주디앤디는 조정절차에서 적은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등 미온적인 책임회피식 대처로 일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조정이 끝나고 조사가 시작됐으나 김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정위가 성주디앤디 대표를 소환 조사할 시기가 다 되어서야 언론을 통해 김 대표가 사임했다는 본사 측 입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공정위 직접 조사를 피해갔으나, 여전히 94.8%에 달하는 성주디앤디의 지분을 보유한 만큼 ‘책임회피성 사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주디앤디는 김 회장의 지배력이 막강한 기업임에도 부정적 이슈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지난해 전체 배당금 50억 원 가운데 47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셀프 고배당’ 논란 또한 이 같은 비판에 힘을 싣는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측은 “원래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김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겸임하고 있었고, 사드 등의 문제로 해외사업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대한적십자사 총재 사임 결정이 정리된 이후 성주디앤디 공동대표직에서도 사임키로 했다”며 “​다만 당시 여러 이슈가 있고 상황이 좋지 않아 공동대표 사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방문이 예정돼 있다 보니 언론에서 김 회장 출석을 문의했고, 이에 답변하던 중 사임했다는 내용이 거론됐다. 공교롭게 타이밍이 겹쳤다”고 해명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은 원래 계획대로 일본·유럽시장 등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는다. 반면 윤 대표의 경우 국내사업 전반을 맡아 했었고, 이전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다 보니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바뀌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디앤디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주디앤디 측이 공정위에 제소된 여러 문제 가운데 핵심을 제외한 일부 개선을 약속하며 ‘하청업체 달래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협력업체 측은 성주디앤디의 여러 부당행위 가운데 ‘정률제·정액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주 측이 최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률제를 적용하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정액제’ 시행을 요구하며 정액제로 변경해 협력사들의 마진을 12년간 고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성주디앤디는 협력업체 측에 운송비와 포장비 등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하청업체의 한 대표는 “최근 윤 대표를 비롯한 본사 간부급 인사들이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가장 큰 문제인 정액제 문제를 제외하고 운송비·포장비 등을 7월 오더부터 소폭 인상해주겠다고 했다”며 “​핵심은 빼놓고 일부 개선을 약속하며 협력업체들을 회유한 셈이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입을 막고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정액제 문제는 운송비, 포장비 등과 별개로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다. ‘정률제가 좋고 정액제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며 “일부 개선 관련 약속은 지난달 8일 협력업체와의 회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7월 1일자로 포장비 및 운송비를 인상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확충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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