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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대신 스펙?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모순 따져보니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 스펙 조장, 부자증세 약한데 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 등 우려

2017.07.08(Sat) 09:12:54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있는 와중에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정책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 간에 서로 충돌하거나 부작용이 예산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모의면접을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 지역 등을 적는 칸을 모두 지운 새로운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를 공개했다. 입사지원서에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을 기록하는 칸도 사라졌다. 출신 지역 기록란이 없는 것은 물론 나이와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신상 내용과 얼굴 사진 부착도 금지됐다. 

 

졸업 대학 등에 따라 취업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취업을 위해 과도하게 스펙을 쌓는 일도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이던 지난 2월 10일 ‘주간 문재인’에서 ‘스펙 없는 이력서’ 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학 기록란 삭제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다.

 

그럼에도 블라인드 입사지원서가 또 다른 스펙 쌓기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인드 입사지원서에는 직무와 관련한 학교 수업 또는 직업 훈련을 서술형으로 적는 칸이 생겼다. 또한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 재능기부 등 주요 직무 경험도 적도록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업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에 매달리는 새로운 스펙 쌓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대학생들이 졸업 임박 때까지 자신이 몸담을 직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칫 문어발식 수강과 직업 교육에 내몰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은 복지정책 확대 공약은 물론 현재 조세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조세 정책 방향을 ‘소득재분배’로 설정하면서 부자증세 함께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 증가분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라 곳간에 채울 돈이 줄어드는 셈인데 공공기관 채용확대와 기초연금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돈이 들어갈 정책은 늘리고 있다. 

 

부자증세를 한다면서도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 손질 등 조세 전반을 건들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고,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나 고소득자 상속 증여세 공제 축소 등 일부 조정만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하겠지만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증세는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 진짜 속내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4차 산업혁명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인력들이 안정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에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노량진 학원가에 공공부문 채용을 노린 수강생들이 밀려들고 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맡을 인재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경우 가장 인력이 많이 줄어들 업종은 서비스업인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렸다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력 유지를 위해 세금 투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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