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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조금' 사업 평가는 3년에 단 한번 논란

2015년에만 전체 보조사업 평가…정부 “지침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

2017.05.19(Fri) 06:07:45

[비즈한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 부정수급 등 누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수차례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매해 검·경을 제외하고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누수 현상은 여전하다. 보다 세심한 평가 체계 구축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개별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3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 현장. 사진=기획재정부


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가 재정을 통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마다 30여 개 중앙정부부처 소관의 2000여 개 국고보조사업에 60조 원 안팎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2011년까지 보조사업과 보조금 투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맡아 왔다. 하지만 보조금 누수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기재부는 2012년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민·관 구성 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평가해 왔다. 

 

그러나 평가명칭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비즈한국’이 기재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사이트에 들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서를 보니 평가명칭이 2014년까지 존치평가, 2015년엔 운용평가로 바뀌더니 2016년부터 연장평가로 변경됐다. 

 

평가단이 평가대상 전체 보조사업을 모두 평가한 해는 2015년이 유일했다. 이 해를 제외하면 기재부가 매해 각 부처에 전체 보조사업 중 3분의 1씩 평가대상을 통보하면 평가단이 평가한다. 즉 3년 주기로 전체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단은 2015년에도 전체 2055개 보조사업 중 1422개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평가서는 평가대상 보조사업에서 완료사업과 타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사업을 제외했다고 적시했다. 

 

평가등급은 정상추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단계적 감축,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등 6단계다. 2015년 1422개 평가 대상 보조사업 중 정상 추진은 734개에 그친 51.6%에 불과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예방위원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보조사업 평가를 받고 이상 없어야 다음 해에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3년 중 1년만 받아도 어떠한 제약 없이 보조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중한 혈세가 줄줄 세는데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이러한 방식의 평가를 고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나 지자체로 흘러간 보조금이 얼마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조사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매해 그리고 평가방식도 더욱 꼼꼼하게 보완해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조금법과 시행령에는 2015년까지 개별 보조사업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2016년 개정 법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개정 법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보조금법에는 평가 주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보조금은 재정을 통해 투입되는 만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지침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원칙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지침은 전체 성과목표에서 3분의 1(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매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럴 경우 투입 인력과 평가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보조사업 평가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3년 주기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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