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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환경부 결정 검토 후 법적 대응”

2016.08.03(Wed) 09:15:42

환경부가 2일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80개 모델 8만 3000여 대 인증 취소와 과징금 178억 원 부과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경부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폐장된 폭스바겐 압구정 매장.

또한“특히 저희 딜러들과 협력사, 소비자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환경부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폭스바겐코리아는“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과 평판의 회복을 돕고 저희 소비자와 딜러,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고려하겠다”며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주요 시장이다. 따라서 재인증을 신청할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의 사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6000여 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달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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