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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4대 쟁점 합헌…9월 28일 시행

2016.07.28(Thu) 17:25:03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 헌법재판소 법정. 사진=임준선 기자

우선 쟁점별로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9명 재판관 중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은 이들의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됐다.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됐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공적 직역 대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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