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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혜택 몰래 축소·폐지, 카드사 얌체영업

2016.04.22(Fri) 08:56:04

   
삼성 수퍼S카드는 포인트 전환 비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가 고객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신용카드 회사가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카드 혜택을 은근슬쩍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부가혜택을 보고 가입한 고객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2010년 말 출시한 ‘삼성 수퍼S카드’의 판매를 종료하고, 올 1월 5일부터 마일리지의 포인트 전환 비율을 90%에서 70%로 삭감했다. 이 카드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미리 360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정 금액을 정하고, 약정 금액만큼의 마일리지를 선지급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을 약정해 10만 마일리지가 쌓였다면, 결제 시 10만 원을 미리 할인 받아 190만 원만 써도 되는 구조다. 마일리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엔 이를 포인트로 전환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상품 판매를 끝내면서 마일리지의 포인트 전환 비율을 기존 10 대 9에서 10 대 7로 대폭 낮췄다. 만약 360만 원의 약정금액을 모두 사용하고 마일리지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사용금액의 70%인 252만 원만 포인트로 전환된다.

고객들은 삼성카드가 서비스 축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포인트 전환 비율 축소는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는 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은 한시적인 프로모션이었기 때문에 사전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마일리지의 포인트 전환이 특별 행사였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고객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특별행사였음을 증명할 안내장 등 판촉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카드는 “해당 상품을 설계한 인력이 모두 퇴사해서 히스토리를 증명할 사람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금감원의 강도 높은 조사에 결국 고객의 포인트 전환 비율을 원점으로 돌렸다. 삼성카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민원 취하를 부탁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외환 크로스마일카드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줄여 소송을 당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거나, 혜택이 많은 카드의 발급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외환카드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의 혜택을 1.8마일로 줄였다가 소송까지 당했고 결국 최근에 패소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1월 ‘터치(Touch)1 카드’의 미스터피자 할인율을 15%에서 13%로 줄였고, 신한카드는 ‘T스마트 빅플러스’와 ‘SKT 세이브 카드’의 신규 발급을 올 들어 중단했다. KB국민카드도 ‘스타맥스카드’와 ‘혜담(I)’, ‘비씨스카이패스’, ‘KB레일에어’ 등의 카드의 신규 발급을 멈췄다. 롯데카드도 가연·컬쳐랜드·ABC마트 등과 제휴한 카드 14종을 올해부터 내지 않고 있다.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공개한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를 보면, 카드사가 지난 3년간 부가서비스 축소·폐지로 약관 변경을 신고한 사례는 79건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신규 발급을 정지한 카드는 올 들어서만 50종이 넘는다.  

이를 두고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올 초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바람에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이를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카드를 없애는 한편, 신용카드별 부가혜택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사가 약속을 어긴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소비자의 44.6%가 ‘할인, 포인트 등 혜택 유형’을 카드를 고르는 기준으로 꼽았다. 최근 카드사의 일방적인 혜택 줄이기에 신용카드·재테크 인터넷 카페에서는 ‘침묵하는 고객을 무시하는 행동’, ‘민원제기, 불매운동을 하자’는 등의 성토가 줄 잇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잘 찾아보지 않는 홈페이지에 혜택 축소를 공지하는 것만으로 카드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서광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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