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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1억원으로 감형

2016.01.13(Wed) 13:50:55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7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혐의 중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와 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었다.  김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남양유업과 관련된 주식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차명주식 계좌에서 현금 아닌 수표로 인출됐고 수표 중 일부에서는 홍 회장의 실명이 배서돼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 기간에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 일부는 홍원식 실명 매도도 확인됐다.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뿐이다. 재판부는 “긴 기간에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며 “현재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고,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홍 회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짜고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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