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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급 여건 완화…그린벨트도 손질

2015.12.22(Tue) 17:25:42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의 공급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그린벨트를 부지로 활용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채 이상, 건설임대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설임대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허용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임대주택 300가구(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전세값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주택기금을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4년, 8년)을 지켜야 하고, 전세값도 연간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은 300채, 매입임대주택은 100채를 등록 기준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의 토지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도시지역은 5000㎡이상, 비도시지역 가운데 기존 시가시와 인접한 지역은 2만㎡이상, 이외 지역은 10만㎡이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된다. 다만,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에 들어선 부지는 기본적으로 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공급한다. 우량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에게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부지를 뉴스테이 땅으로 공급할 경우에도 제한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등이 50% 이상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업시행자이면 수의계약으로 땅을 공급할 수 있다.

앞으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을 지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 심의를 거쳐 층수를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5층 이상인 아파트 건축을 금지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립·다세대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촉진지구에서는 문화·집회·판매 및 업무·관광시설 등 복합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촉진지구 면적이 10만㎡ 이하라면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처리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행령은 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개발한 토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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