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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자신이 풀어준 자를 변호하지 말라

[돈과법] 자신이 풀어준 자를 변호하지 말라

[비즈한국]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3.1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