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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96% 동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남은 변수는?

태영건설 모든 채권 최대 4개월 유예…6개 자구안 미이행 및 추가 부실 발견 시 절차 중단

2024.01.12(Fri) 09:44:42

[비즈한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11일 채권단의 96% 동의로 결정됐다. ​향후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라 최대 4개월간 모든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기업 실사를 통해 회사 개선 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을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대주단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순항 여부는 태영그룹 자구 계획 이행과 기업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11일 채권단 96% 동의로 결정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일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 개최한 결과, 채권자 96.1%(신용 공여액 기준) 동의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자 75%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채권자들에게 부의 안건과 채권자 현황 등을 담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 2주간 서면결의서를 취합했다.

 

채권자들은 이날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모든 금융 채권 행사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한은 오는 4월 11일, 유예 대상 채권은 대출과 어음, 지급보증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정하는 신용공여 전체다. 이 기간 만기가 도래한 채권은 기한 연장이나 대환 등으로 유예된다. 이들 채권에 대한 면제, 상환 등 처리는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결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채권 행사 유예기간은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자산부채실사를 받게 된다. 이날 채권자들은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채권단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계획에는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과 채권자 채무조정 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을 워크아웃 위기에 빠뜨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준도 수립됐다. 이날 태영건설 채권단은 PF사업장별 대주단이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함께 PF사업장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PF사업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PF대주단이 자금 지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은 이르면 30일(최장 45일) 안에 도출하기로 했다.

 

채권단 측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 안정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착공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태영건설 채권자들은 △태영건설에 대한 자금관리단 파견 △미신고채권액 처리(신고일 기준 의결권 획득) △채권 행사 유예기간 위해 행위 금지 △금융채권자협의회 서면 의결 운영 △반대 채권자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채권매수청구권 합의 처리 등을 의결했다. 특히 대주단이 PF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만큼, 자금관리단은 PF사업장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순항 여부는 태영그룹 자구 계획 이행과 기업 실사 결과에 달렸다. 앞서 태영건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 하루 전인 10일 주요 채권자 회의에서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태영그룹에 경고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나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회생·파산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현재 태영그룹이 밝힌 태영건설 자구 계획은 총 6가지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지원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SBS미디어넷(95.3%), DMC미디어(54.1%) 등 계열사 지분 담보 제공 △필요 시 사주 일가(윤석민 회장, 윤세영 창업회장)의 TY홀딩스 지분 및 TY홀딩스의 SBS 지분 담보 제공이다.(관련 기사 '워크아웃 청신호' 채권단 마음 돌린 태영그룹 지주사·SBS 지분 가치는?)

 

채권단 측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해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채권자, 협력업체, 관련 모든 기관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자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채권단은 물론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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