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직전 또 한 번 자체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전에 고가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보인다. 올해 한남더힐 매매 신고가 경신 사례는 14건(7일 신고 접수 기준)에 달했다.
이번 아파트 거래 시점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해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이번에 매각한 한남더힐 외에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전용면적 146.6㎡(44.347평) 규모 ‘상일우성타운’ 아파트 한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6월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전보다 10%p 오른 20%p(2주택자)~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됐다.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하는 사람이 낸다.
한편 한남더힐 매매 신고가 경신 사례는 올해만 14건(7일 신고 접수 기준)에 달한다. 평형별로 59.686㎡(18.055평) 1건(3월 25억 원), 177.764㎡(53.774평) 2건(3월 49억 원, 5월 50억 원), 208.478㎡(63.065평) 4건(2월 52억 5000만 원, 53억 원, 3월 56억 7000만 원, 4월 60억 원), 233.062㎡(70.501평) 2건(2월 59억 원, 4월 59억 5000만 원), 235.312㎡(71.182평) 2건(2월 63억 원, 5월 65억 원), 240.23㎡(72.670평) 1건(3월 75억 원), 240.305㎡(72.692평) 1건(77억 5000만 원), 243.201㎡(73.568평) 1건(80억 원) 등이다.
한남더힐은 대우건설이 2011년 옛 단국대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32개 동(600세대)으로 조성했다. 북쪽으로는 매봉산, 남쪽으로는 한강을 꼈다. 처음 매매가 시작된 2014년부터 매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단지 내 12채뿐인 공급면적 244.7㎡ 규모 펜트하우스가 84억 원에 거래되어 한 해 최고 실거래가를 경신했다(관련기사 2020년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단지는?).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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