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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일몰 대상' 사업장 대다수 기한 연장돼

올초 일몰 대상 24곳 중 19곳 연장, 2곳 추가 예상…서울시 "주민 의사와 주택 공급 염두"

2020.11.27(Fri) 14:24:23

[비즈한국] 서울시가 올해 초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 대다수에 사업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24개 일몰 대상 사업장 중 19곳이 일몰 기한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 다음 달까지 두 곳이 추가로 연장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와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올초 정비사업 일몰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로부터 일몰 기한 연장 결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사진=비즈한국 DB

 

정비사업 일몰제란 사업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나 자치구청장 요청이 있을 때 최대 2년까지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나 도시재정비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앞서 올해 3월 2일 서울시 24개 초기 정비사업장이 조합 설립에 실패해 정비구역 일몰 대상이 됐는데, 이 중 22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각각 서울시에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3월 2일 정비사업 일몰 대상이 된 24​개 초기 정비사업장 중 19곳의 조합 설립 기한을 연장했다.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3~5, 강북구 미아11, 관악구 봉천13·신림 미성, 동대문구 신설1·전농8·전농12, 동작구 흑석1, 마포구 공덕6, 서초구 삼호가든5차·신반포2차·신반포25차, 성동구 성수1, 송파구 마천시장·​한양2차,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 사업장 등이 각각 일몰 기한을 ​2년 ​연장받았다. 

 

세 곳은 정비사업 일몰 적용을 받게 됐다.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인 서울 마포구 신수2와 성북구 정릉6은 지난 8월​ 도계위 부동의 결정을 받고 정비구역에서 최종 해제됐다. 두 구역은 주민들의 정비사업 반대 비율이 각각 43%, 36% 수준으로 향후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튼 서울 서초구 신반포26차는 정비구역 해제가 예정됐다. 

 

​구청장 요청으로 일몰 기한 연장이 검토된 ​영등포구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는 자문이 한 차례 보류돼 현재 재자문이 진행 중이다. 연장 여부는 오는 12월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구 주택과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과정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때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거나 추진위원회를 취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도계위에서) 연장 조치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몰 기한을 연장받은 초기 정비사업장이 다시 사업 폐지 기로에 서지 않으려면 2년간 주민 동의를 받아 조합을 꾸려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에게 사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관련기사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규제에 강남4구 조합설립 열풍)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3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26일 “일몰 기한 연장은 주택 공급 활성화 맥락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연기한 것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런 초기 사업장이 해제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면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주택 공급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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