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으로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의 숫자가 올해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결과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 로스쿨 졸업생 237명이 향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총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은 매년 1월 연 1회 실시됐다. 다섯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들을 ‘오탈자(五脫者)’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번 떨어진 사람’을 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에 입학한 로스쿨 1~4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총 678명이다(제8회 변호사시험 기준). 기수별 오탈자는 1기 156명, 2기 208명, 3기 179명, 4기 135명으로 나타났다. 아직 로스쿨 1~4기 중 졸업을 하지 않거나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오탈자는 늘어날 수 있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1~4기 입학자는 각각 1998명, 2104명, 2092명, 2092명이다. 올 4월 기준 로스쿨 1~4기 입학자 8286명 중 8.18%가 법조인이 될 자격을 평생 잃었다. 입학자 대비 오탈자는 1기 7.80%, 2기 9.89%, 3기 8.56%, 4기 6.45%로 나타났다.
로스쿨 1~4기 입학생이 입학 후 휴학하지 않고 3년 만에 졸업했을 때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은 각각 5회(2016년), 6회(2017년), 7회(2018년), 8회(2019년)였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준 108명,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기준 173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기준 160명이 변시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었다.
법무부 측은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는 입학자 수와 합격자 수의 차이 범위 내로 수렴되고, 입학자, 합격자, 중도이탈자, 결원보충제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매년 270∼37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1월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78%로 지난 시험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로스쿨 졸업생 3330명이 응시해 1691명이 법조인 자격을 얻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합격률은 꾸준히 하락했다(관련기사 '대학원인가, 고시학원인가' 로스쿨이 시끄러운 까닭).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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