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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다시는 못 보는 '로스쿨 오탈자 441명' 최초공개

1기 150명, 2기 178명, 3기 113명 …법무부 "장기적으로 270~370명 수렴할 것"

[비즈한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으로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의 숫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은 매년 초 1회 실시됐다. 다섯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들을 ‘오탈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번 떨어진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했다.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탓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약 441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로스쿨TV오탈누나
법무부는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약 441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로스쿨TV오탈누나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에 입학한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약 441명으로 추산됐다(2018년 12월 기준). 기수별로 1기 150명, 2기 178명, 3기 113명이 응시자격을 잃었다 . 2019년 1월 치러진 시험은 4월 26일에 발표되므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아직 1~3기 중 졸업을 하지 않거나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오탈자 수치는 늘어날 수 있다.

전국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1~3기 입학생은 각각 1998명, 2104명, 2092명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로스쿨 1~3기 입학자 중 7%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입학자 대비 오탈자는 1기 7.50%, 2기 8.46%, 3기 5.40%로 나타났다.

로스쿨 1~3기 입학생이 입학후 휴학하지 않고 3년만에 졸업했을 때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은 각각 5회(2016년), 6회(2017년), 7회(2018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는 입학자 수와 합격자 수의 차이 범위 내로 수렴되고, 입학자, 합격자, 중도이탈자, 결원보충제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270~370명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로스쿨 졸업생 16명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2018헌마739)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보다 앞선 2016년 9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첫 변호사시험(87.14%)이 치러진 이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49.35%)까지 하락했다.(관련기사 '대학원인가, 고시학원인가' 로스쿨이 시끄러운 까닭)

합격률이 준 것은 법무부가 합격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로스쿨 총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로 정했다.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1500~1600명대를 유지했다.

반면 당해 연도 로스쿨 졸업자에 전년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가세하면서 해마다 응시인원은 늘어났다. 합격 인원은 그대로인데 응시인원이 늘면서 합격점수는 오르고 합격률은 떨어졌다.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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