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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다시는 못 보는 '로스쿨 오탈자 441명' 최초공개

1기 150명, 2기 178명, 3기 113명 …법무부 "장기적으로 270~370명 수렴할 것"

2019.02.20(Wed) 18:46:58

[비즈한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으로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의 숫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은 매년 초 1회 실시됐다. 다섯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들을 ‘오탈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번 떨어진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했다.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탓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약 441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로스쿨TV오탈누나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에 입학한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오탈자’는 약 441명으로 추산됐다(2018년 12월 기준). 기수별로 1기 150명, 2기 178명, 3기 113명이 응시자격을 잃었다 . 2019년 1월 치러진 시험은 4월 26일에 발표되므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아직 1~3기 중 졸업을 하지 않거나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오탈자 수치는 늘어날 수 있다.

 

전국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1~3기 입학생은 각각 1998명, 2104명, 2092명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로스쿨 1~3기 입학자 중 7%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입학자 대비 오탈자는 1기 7.50%, 2기 8.46%, 3기 5.40%로 나타났다.​

 

로스쿨 1~3기 입학생이 입학후 휴학하지 않고 3년만에 졸업했을 때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은 각각 5회(2016년), 6회(2017년), 7회(2018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는 입학자 수와 합격자 수의 차이 범위 내로 수렴되고, 입학자, 합격자, 중도이탈자, 결원보충제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270~370명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로스쿨 졸업생 16명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2018헌마739)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보다 앞선 2016년 9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첫 변호사시험(87.14%)이 치러진 이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49.35%)까지 하락했다.(관련기사 '대학원인가, 고시학원인가' 로스쿨이 시끄러운 까닭

 

합격률이 준 것은 법무부가 합격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로스쿨 총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로 정했다.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1500~1600명대를 유지했다. 

 

반면 당해 연도 로스쿨 졸업자에 전년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가세하면서 해마다 응시인원은 늘어났다. 합격 인원은 그대로인데 응시인원이 늘면서 합격점수는 오르고 합격률은 떨어졌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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