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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회사에 부동산 매각

정 회장 부부 매입한 가평 땅, 회사에서 사들여 연수원 건립…MP그룹 "공증 거친 가격이라 문제 없다"

2018.12.20(Thu) 14:48:22

[비즈한국]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회생의 기회를 얻은 미스터피자의 프랜차이즈 본사인 MP그룹이 주주 가치 증진과 경영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으로부터 경영 포기 확약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MP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난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은 정우현 전 회장의 부인 정영신 씨와 딸 정지혜 씨다. 정우현 전 회장의 손녀인 정민희 씨를 포함한 정우현 전 회장 일가의 MP그룹 보유 지분은 46.98%(3933만 6931주)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모습 . 사진=임준선 기자

 

정우현 전 회장의 부인 정영신 씨는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부인 정 아무개 씨에게 경기도 가평군 소재의 단독주택(연면적 198.52㎡, 60.05평)을 2007년 9월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2015년 12월 김정완 회장의 부인 정 씨가 MP그룹에 단독주택을 4억 7000만 원에 되팔아 7년 만에 2억 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비즈한국’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치즈통행세’ 공모 의혹 미스터피자-매일유업 오너 일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 그런데 인근에 위치한 MP그룹의 가평연수원 건물과 부지도 정우현 전 회장과 부인 정영신 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정우현 전 회장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토지 1필지(660㎡, 199.65평)를 2003년 8월 매입했다가 한국미스터피자(2009년 8월 MPK그룹, 2017년 3월 MP그룹으로 사명 변경)에 2006년 1월 매각했다. 같은 날 부인 정영신 씨도 2001년 2월 매입한 토지 7필지(1449㎡, 438.32평)와 단층 건물 1채(연면적 193.5㎡, 58.53평)를 5년 만에 MP그룹에 매각했다. 부동산 등기부의 실거래가 기재는 2006년 6월부터 시행돼 정우현 전 회장 부부가 시세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에게서 사들인 가평 땅에 연수원을 건설했다.  사진=유시혁 기자

 

MP그룹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는 “정우현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지 2~5년 만에 회사에 되팔면서 시세보다 높게 받았을 게 분명하다. 이듬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부부를 거쳐 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MP그룹 측은 부동산 공증기관 2곳으로부터 적절한 매매가를 책정 받은 후 부동산을 매입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연수원을 짓기에 적합한 부지라서 매입한 것뿐이다. 공증기관에서 평가받은 매매가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면서도 “MP그룹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오너 일가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부인 정영신 씨도 소유하고 있던 가평 토지와 단층 건물을 MP그룹에 매각했다.  사진=유시혁 기자

 

한편 MP그룹은 정우현 회장에게서 매입한 토지에 2012년 8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179.66㎡, 356.85평)의 연수원을 지었다. 부인 정영신 씨로부터 매입한 단층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원 건물이 없는 나머지 4필지(849㎡, 256.82평)의 토지가 12년째 공터로 남아 있어 MP그룹이 필요없는 부지까지 매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의 MP그룹 관계자는 “공터로 남은 토지에 연수원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면서도 “가평군청에서 용도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바로 옆 부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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