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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공모 의혹 미스터피자-매일유업 오너 일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

가평 부동산 '정우현 부인→매일유업 회장 부부→MP그룹'으로 이어져…매일유업 "개인적인 일"

2017.11.01(Wed) 17:25:06

[비즈한국] 국내 1위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 본사인 주식회사 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69)이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15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매일유업이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수취’​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비즈한국’이 MP그룹과 매일유업 오너 일가 간의 부동산 거래를 확인해 파문이 예상된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보복 출점과 치즈통행세 등의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 ‘정우현 회장 부인→매일유업 회장 부부→MP그룹’

 

MP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소재의 부동산은 정우현 회장의 부인 정 아무개 씨(69)가 매일유업의 김정완 회장 부부에게 매각한 뒤 MP그룹이 산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우현 회장 부인 정 씨는 2001년 2월 경기도 가평 소재의 토지 2필지(1417㎡, 약 429평)를 매입한 후 2005년 9월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에게 매각했다. 2007년 9월 김정완 회장의 부인 정 아무개 씨(58)는 이 토지에 지어진 지상 2층 구조의 단독주택(1층 44.49㎡, 2층 154.03㎡, 총 60평 규모)을 2억 5000만 원에 추가 매입했다. 

 

2015년 12월 김정완 회장은 토지 2필지를 5억 1000만 원에, 김정완 회장 부인 정 씨는 건물 1채를 4억 7000만 원에 MP그룹에 매각했다. 정우현 회장 부인이 김정완 회장 부부의 손을 거쳐 MP그룹에 토지와 건물을 되판 셈이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김정완 회장이 정우현 회장 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매입가가 기재되지 않아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김정완 회장의 부인이 7년 만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만 알 수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회장 일가의 부동산 거래는 개인적인 일이라 아직까지 파악된 바가 없다”며 “회장 일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

 

MP그룹이 김정완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을 정우현 회장이 사택으로 활용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는 “정우현 회장이 회사 돈으로 매입한 건물에서 지내며 출퇴근 해왔다는 소문이 있다. 100여m 인근에 접객실과 숙소가 마련된 MP그룹 연수원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정우현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면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MP그룹 측은 정우현 회장이 MP그룹 명의 건물을 사택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비즈한국’에 전해왔다. MP그룹 관계자는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직원들의 연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매일유업→CK푸드→MP그룹’으로 치즈 납품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는 최근 제기된 MP그룹의 ‘치즈통행세’​ 의혹과 맞물린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치즈를 2001년부터 매일유업으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MP그룹은 CK푸드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K푸드는 정우현 회장의 동생인 정 아무개 씨(64)가 운영하는 매일유업 대리점으로, 정 회장은 동생에게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도록 해 57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이 CK푸드에 10kg당 7만 원대에 치즈를 납품하면, CK푸드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10kg당 9만 원대에 치즈를 납품하는 방식이다. CK푸드가 없었다면 가맹점들은 10kg당 7만 원대에 치즈를 납품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주경제’는 지난 10월 12일 열린 정우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일부 MP그룹 직원이 “매일유업이 중간 단계에서 유통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몄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매일유업이 CK푸드 치즈통행세 수취에 가담했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정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CK푸드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CK푸드 직원이 전무하고, 사무실 주소가 과거 MP그룹의 거래업체 소재지와 동일하며, CK푸드 주소지 인근에 유통업체로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 내부 사정까지 알지는 못한다. 구매자는 CK푸드였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됐다”며 “지난해부터 CK푸드와 거래를 끊고, MP그룹과 직거래하고 있다. ‘치즈통행세’에 매일유업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오해다. 재판결과가 정상적 거래를 증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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