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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어비앤비, 오피스텔·펜션·리조트 금지령

11월 15일부터…뉴욕선 ‘안티-에어비앤비 법’ 막으려 규정 바꾸기로

2016.10.20(Thu) 15:45:42

미국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가 국내에서 오피스텔, 펜션, 리조트 등을 재임대해 숙박시설로 내놓고 있는 호스트를 막겠다는 공지를 냈다. 현재 오피스텔을 임대해 에어비앤비 숙박시설로 내놓고 있는 호스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에 이르는 에어비앤비는 실리콘밸리 공유경제의 결정판으로, 남는 집을 여행, 출장 등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숙소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에어비앤비 로고.


지난 19일 에어비앤비는 이번 차단 결정에 포함되는 호스트들에게 일괄공지했다. 공지문은 “에어비앤비는 책임감 있는 호스트들과 함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건전한 공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게스트에게 ‘살아보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책임감 있게 호스팅하는 호스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에어비앤비는 “아래의 숙소는 에어비앤비의 비전에 맞지 않기에,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15일자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라며 “2016년 11월 15일까지는 계속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예약을 수락하실 수 있으며, 2016년 11월 15일 이후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하실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숙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에어비앤비의 기준을 지키고 한국을 찾는 게스트에게 ‘진정한 현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몰려 있는 명동, 강남, 종로 등지의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숙소로 꾸민 뒤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 등을 차단하기로 예정된 11월 1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숙소로 꾸민 집기나, 소파, 침대 등을 처분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비즈한국’이 보도한 에어비앤비 30조 장밋빛 공유경제, 잘못 걸리면 ‘잿빛’ 기사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상 불법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데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대하다 일이 잘못돼 여행객이 여행을 망쳤다며 후기가 ​올라오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가 차단 사유 중 하나로 밝힌 “‘진정한 현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11월 15일부로 오피스텔, 펜션, 리조트 등이 차단되는 것이 맞다”며 “마케팅팀에서 고민해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에어비앤비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부나 지자체 등 규제당국​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내지 않는 에어비앤비와 전쟁을 선포한 뉴욕에서도 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일명 ‘안티-에어비앤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단기 숙박을 홍보한 집주인은 최대 7500달러(약 840만 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에어비앤비는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뉴욕시가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의무등록제로 전환하고, 한 명당 한 채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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