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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2015.12.21(Mon) 10:59:53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또 현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 때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활용하던 시간선택제를 질병이나 사고, 퇴직준비를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그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고, 부처·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적합업무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제도도 개발한다. 임신·출산기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하고, 가족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되면, 우리 노동시장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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