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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직전 예금 빼낸 저축은행 직원 등 반환하라"

2015.12.20(Sun) 21:02:50

대법원이 2011년 영업정지 처분 직전 자신과 가족의 예금을 인출한 부산2저축은행 직원 등의 편파행위를 인정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의 당시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위법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17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자회사 부산2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고 결국 같은 달 19일 영업정지됐다.

부산2저축은행 당시 직원은 같은 달 16일에서 18일 사이 자신과 가족의 예금 전액인 5400만원~1억2000만원을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 실명확인절차 없이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영업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나 예금주가 은행을 찾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내어줬다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이들이 영업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위법한 방법으로 예금을 빼내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를 했다"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강씨 등이 일반직원에 불과해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금을 빼낸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인다"며 예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원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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