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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월 선고

2015.12.17(Thu) 14:21:20

   
▲ 이부진 사장(왼쪽)과 임우재 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녀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14일로 잡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 단독은 이날 오전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을 열었다. 지난 5월 2차 재판이후 6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내년 1월14일로 잡았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임 고문은 지난달 4일 단행된 삼성 정기 임원인사에서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 밀려났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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