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시 판매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부당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에 ‘광고중지명령권’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이 신설된다. 이 조직은 전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비자 피해 요소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제한이나 구매권유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양 기업어음(CP) 판매 사태처럼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당국이 나서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 행정지도 등 구속력 없는 조치만 취하면서 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판매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한번 출시하고 나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대규모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감시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처를 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엔 구매권유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광고는 TV·라디오·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옥외·지면 광고로 구분해 관리된다. 내용과 형식을 차별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국은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고, 5000만원 이하로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 규제를 금융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약관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현재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대부업 협회가 각 업권의 광고를 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도 은행, 카드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