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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파기환송심도 실형…CJ "재상고"

2015.12.15(Tue) 16:12:54

16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회장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미 대법원이 혐의 중 대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J그룹 회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15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도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모았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형 범위를 제한했다. 

또 대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크게 낮추지 못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에 대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배임은 처벌 가중 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 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달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실형 선고에도 이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는 방침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 시 생명이 위독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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