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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자 부당한 표시광고에 영업정지

2015.12.15(Tue) 10:20:10

   
 

내년 1월 25일부터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주택 공급계약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차 위반 때는 3개월 영업정지, 2차와 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첫 번째일 때는 경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위반이면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또한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이면 반기마다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종전 주택법 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동대표 선출 공고가 2번 났는데 후보자가 없었다면 중임 제한에 걸리는 사람도 입후보해 선거구 입주자나 사용자 ⅔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동대표 입후보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 탓에 동대표를 할 뜻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실태점검 항목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 범위에서 감리자의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도 포함됐으며 이 같은 내용도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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