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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배임웅진 윤석금, 2심서 집행유예

2015.12.14(Mon) 21:53:12

   
 

1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석금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고도 1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우량 계열사가 재정위기에 빠진 웅진캐피탈 등을 지원하도록 해 1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회장처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또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재를 털어 피해를 복구했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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