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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6.1% 해제

2015.12.14(Mon) 09:42:42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지정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각각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14.94㎢, 대전시 18.57㎢, 부산시 5.43㎢ 등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됐거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허가구역지정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우려 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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