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난으로 갈라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고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지난 10일 금호산업 손을 들어줬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다.
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공정위가 하나로 분류해 와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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