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소유 827억원대 차명주식의 80%에 달하는 7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신세계그룹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했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신세계 그룹 계열사와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다. 추징금은 총 2000억원 규모다.
특히, 실 소유주는 이 회장이지만 전·현직 임원 명의로 돌려 두었던 차명주식에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의 추징 세금이 부과됐다. 액수는 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부과 금액은 10배에 달한다.
지난달 6일 이 회장은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 차명주식 39만9733주(당시 종가 기준 827억원)를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자기가 가진 주식을 남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 등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실소유주 역시 연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징 세금은 이 회장이 부담할 전망이다.
신세계 측은 개인 과세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