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곳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이 사건 이후 LG전자 홍보실을 통해 삼성전자 세탁기 제품 자체 문제로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이 무혐의를 받은 데에는 양사의 합의가 전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사장이 검찰로 고소된 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분쟁,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측은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검찰은 신고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유지하겠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시켜왔고 지난 달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