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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20%제도 400만명, 통신비 오히려 상승

2015.12.11(Fri) 17:31:35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9일 기준 4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만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약 8만3500원 달한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금할인 20% 제도가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더 증가시켰다. 위약금 부과 때문이었다. 

요금할인 20% 제도와 단말기 지원금 모두 소비자가 동 요금 제도를 선택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S사의 경우 14개월 사용하고 해지 시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약 64,000원, 요금할인 20% 제도의 경우 약 8만1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가입한 후 중도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만6758원 가량 더 많이 부과됐다. 

또한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와 관련해 위약금을 부과하며 장기고객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장기 가입에 대한 요금약정할인을 하지 못한다. 요금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소비자를 오랫동안 자사에 묶어놓을 수 없는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약정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요금할인이라는 통신정책을 내놓아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통사는 소비자의 혜택이라고 이야기하며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를 자사 이익을 위해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단통법과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임에도 현실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 관련 정보와 적정성 평가자료 등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통사들의 건강한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 뒤 가입자 수는 일평균 1만6640명, 최근 한달 간 일평균 가입자는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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