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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회장일가 주식 세금 100억 늑장 납부

檢, 내부정보 악용 부당이득 연구원·애널리스트 등 기소

2015.12.12(Sat) 16:52:40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늑장으로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감사원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미약품 임성기 임 회장은 2010년 7월 한미약품에서 한미사이언스를 떼어낸 뒤, 같은 해 10월 한미사이언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약품 주식140만여주를 주당 10만8500원(1524억여원어치)에 한미사이언스에 현물출자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 410만여주를 넘겨받았다. 410만여주는 2012년 5월 2052만여주로 주식분할됐고, 같은 해 8월 임 회장은 이 가운데 497만여주(약 24%)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장남 임 사장 등 일가 13명에게 나눠줬다. 

이후 최대주주는 2012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얻은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결국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임 회장의 2010년 현물출자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주식 증여 때 내야 하는데도 내지 않은 것.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탈루된 양도소득세 100억900여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현물출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올해 다국적 제약사들과 연이은 기술수출 계약 체결로 한미약품과 한미홀딩스의 주가가 수직상승하면서 임 회장은 3조원대 주식을 갖고 있고 장남인 임종윤 사장, 장녀 임주현 전무, 차남 임종훈 전무는 물론 임 회장의 7~12살 친·외 손자녀들 7명도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대 주식을 갖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한미약품의 해외 기술판매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로부터 주식투자 정보를 전달받아 거액을 챙긴 애널리스트 양모씨도 구속 기소하고, 노씨의 대학동기 이모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씨는 올 1~2월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자신의 회사 연구소로 실사를 나오면서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정보를 공식 발표보다 2주 전쯤 알게 됐다. 이후 주식 투자를 통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씨는 이 정보를 대학 선배인 양씨와 동기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양씨 등은 주식거래를 통해 각각 1억 4700만원,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미공개 정보를 자산운용사 10곳의 펀드매니저 12명에게 퍼뜨렸다.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등으로 정보를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까지 모두 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미국의 한 제약사에 면역질환 치료제를 기술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4건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263억원의 부당이득 중 노씨 등 3명이 챙긴 2억원만 환수했다. 양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나 지인들은 2차 정보 수령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 발생 시점이 개정 전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산운용사 등 2차 수령자가 얻은 이득은 1차 수령자의 부당이득에 합산될 뿐이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실시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1차 정보수령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정보수령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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