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정고속도로 주행요금이 7% 오르면서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오른다.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 서대전-익산 3000원에서 3100원, 북부산-동창원 24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상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 9년간 물가가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돼 연간 3조5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1조1000억원)와 유지 관리비(1조8000억원)만 충당하는 수준이어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는 2011년 이후,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면서 "그간 물가상승률,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인 것을 감안해 4.7%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