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 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만 외화의 지급수령업무를 할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핀테크 기반 외화 이체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 미국으로 2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현재는 5만~6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유학자금이나 해외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송금할 때 상당한 부담이다.
은행은 송금시 개별 건마다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지만 핀테크 업체는 여러건의 소액환전을 하나로모아 송금하는 풀링방식을 허용한다.
소액 외화이체업의 허용 대상은 상법상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영업자 등이다. 자기자본, 영업기금 또는 이행보증금 10억원 이상, 외환분야 전문인력 1인이상, 전산설비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사의 경우 외화대출채권 매매와 중개, 금전의 대차중개가 가능해 진다. 또 외화대출 지급보증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증권사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매매 등이 가능해 진다. 특히 해외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 임대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고객 보험금의 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도 외화대출, 지급보증, 외화 차입을 할수 있다.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불법 행태를 막기위한 제재는 강화된다. 개정안은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한다. 등록관리감독권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실효성도 높인다. 비전형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0만원이나 1년징역 또는 벌금 1억원의 벌칙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 비거주자 증권차입에 대해 현재는 건별 사전신고의무가 있지만 월별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따라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청산은행으로 역할하고 있어 이에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