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꾸민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핵심 브랜드인 SKⅡ '피테라 에센스'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P&G는 화장품 브랜드 SK-Ⅱ, 탈취제 페브리즈, 섬유유연제 다우니, 오랄B 칫솔 등을 들여와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광고했다.
문제는 광고 글을 "피테라 에센스는 쓰면 쓸수록 피부 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등 실제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가장해 올렸다는 점이다.
네이버 지식인 Q&A에도 피부 고민 상담이나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골라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 모두 해결했답니다"는 식의 답변을 올려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광고)에 나섰다.
한국P&G는 이런 글을 작성·배포의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줬지만 광고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