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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2015.12.07(Mon) 16:43:40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에 따라 공무원 급여에 차등을 확대하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체계 개편 핵심은 성과급 확대다.

일반직 과장급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가 2017년까지 일반직 사무관(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재 전체 공무원의 4.5%에서, 15.4%로 늘어난다.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두 배로 확대된다.

특히 1·2급 실·국장급인 고공단은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급여인상분 전체를 성과연봉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공단 전체의 10%로 최하위인 C등급자는 총보수가 동결된다. 반면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확실히 보상하기로 했다. 

1급 실장의 경우 최고-최하등급의 보수차이가 올해는 12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800만원까지 늘어나고, 2급은 1500만원, 3급은 650만까지 차이가 난다.

혁신처는 최하위직인 9급공무원의 초봉을 내년 공무원 전체 임금인상률 3%보다 상향조정해 약 4.3% 인상하기로 했다.
 
담당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중요직무급'도 신설된다. 부처의 핵심사업이나 단기간 집중적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대 보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각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자율 결정한다. 

인사처는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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