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신용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휴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79건 축소·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서비스를 확대한 경우는 44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카드사들이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지만 약관 축소·폐지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채 1년도 유지되지 못한 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서비스도 29건에 달했다.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명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롯데카드 다이아몬드 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폐업 탓에 서비스를 200일 만에 종료했다.
현대카드의 M2·M3 에디션도 제휴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레스토랑 할인 서비스를 180여일만에 종료했다.
카드사로서는 제휴사의 사정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서비스를 예정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의무유지기간이 지난 후 카드사의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하나카드는 지난 2월 2X 알파카드의 월간 할인한도를 3분의 2로 줄이는 약관변경을 신고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제시했고, 해당 서비스는 547일 만에 축소됐다.
물론 카드사별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고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로, 축소·폐지 신고 7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후폭풍 속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로 자칫 부가혜택 축소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계속해왔다"며 "금융위원회가 의무유지기간을 줄여 서비스 축소를 조장하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