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상위 7개 택배사의 운송물품 1천만개당 피해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동택배가 10.4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서 KGB택배(6.12건), KG로지스(2.28건)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로젠택배(1.90건), 현대택배(1.31건), 한진택배(1.30건), CJ대한통운(1.12건) 순이었다.
전체 피해 사례 560건 중 유형별로는 물품 파손·분실 피해가 433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택배사별로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과 합의한 비율도 경동택배가 53.2%로 가장 낮았다.경동택배는 전체 62건의 피해접수 사례 중 33건에 합의했다.
CJ대한통운은 130건 중 85건(65.4%)에 합의했고, 현대택배는 49건 중 33건(67.3%)에 합의했다. 그 외 택배 합의율은 로젠택배(69.8%), KG로지스(70.7%), KGB택배(76.3%). 한진택배(82.6%)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택배 배송을 신청할 때에는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넘는 고가품은 할증요금을 선택해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물건이 훼손·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는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14일 이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