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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후퇴 대리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04(Fri) 13:48:18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리점보호법)이 지난 3일 원안보다 후퇴하는 등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리점보호법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가한 욕설파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대리점주의 교섭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갑을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입법청원 취지임에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19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결국 여야의 물물교환 법안 형태로 통과됐다. 또한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교섭권 조항이 삭제 돼,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집단 교섭을 통해 불공정거래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차단됐다.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조항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리점 업종에서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해지절차제한, 영업지역 보호,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해 점주들을 보호할 제도가 없어져 후퇴됐다.

시민단체들은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교섭 및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원천반대로 인해 그 핵심 조항이 빠지게 됐다. 

이들은 "불공정거래의 피해자 ‘을’들인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 입점·납품업체 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운동과 함께 공정위의 불공정행정개혁운동을 시작하며 공정위의 책임행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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