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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근로소득세 일반인 1/6 특혜, 세법 개정안 위헌"

2015.12.02(Wed) 12:33:40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는 특정 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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