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줘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이 법안을 토대로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낼 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는 특정 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