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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2018년부터, 대선 앞두고 또 유예 가능성도

2015.11.30(Mon) 17:38:12

종교인소득 과세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는 총선을 의식해 시행시기를 또다시 2년 유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것을 2년 유예해 다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17년 다음해인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종교계의 최대 우려점이었던 교회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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