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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계 가격 인상 공정위 주시에 '조심조심'

2015.12.01(Tue) 20:19:28

   
 

하이트진로가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 '참이슬'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경쟁업체들의 연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폭의 인상일 경우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형국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30일부터 만 3년 만에 소주 출고가격을 5.62%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360㎖)의 출고가격은 병당 961.70원에서 54원 오른 1015.70원으로 변경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가격 인상 이후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판매비용 증가 등으로 원가상승 요인 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비롯한 원료비, 포장재료비, 물류비 등 인상요인이 12.5%에 달했으나 그간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췄다"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소주 업체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확산될 조짐이다. 

'처음처럼'을 통해 소주시장 2위를 점유하는 롯데주류 측은 "가격에 대한 결정이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도"원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하고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12년 12월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도 소주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주류는 당시에도 인상시기나 인상폭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달도 안돼 값을 올렸다. 또한 보해양조, 선양, 무학, 대선주조 등도 비슷한 시기에 소주값을 올렸다.

소주업계의 이러한 신중한 움직임은 공정위로부터 호되게 당한 전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2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11개 소주업체들의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가격인상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해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까지만해도 소주가격은 국세청의 직접적인 행정통제아래 있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주 제조업체 사장단월례모임인 천우회 논의를 통한 가격인상 사실을 적발해 담합으로 제재했다. 

소주업계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로 담합과 무관하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무려 4년이나 소송으로 소모전을 치러야 했다.

공정위는 2010년 8월 현행 특정업체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할 때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를 사후적·제한적으로 실시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소주업계의 가격책정에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행정지도가 크게 완화되면서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도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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