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부사장(왼쬭), 서용원 사장 |
법원이 이른 바 '땅콩회항'으로 구속 수감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옥중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염필승씨에게 27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편의를 제공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염씨에게 사업대가를 챙겨준 서용원 ㈜한진 사장은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 서용원 사장에게 먼저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나자 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염 씨는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구치소 사정에 정통한 A 씨를 통해 교도관 등 내부 인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접견기록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접견 33회 등 모두 124회의 면회를 실시했다. 하루 평균 2.95회꼴로 일반적으로 주 1회 면회하는 일반 수용자와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 씨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3년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한진그룹과 염씨와는 끈질긴 밀월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염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으며,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염 씨는 당시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에게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한항공에서 수의계약 형식의 광고판 계약을 독점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 사장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