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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무잔고·무거래 계좌 해지

2015.11.27(Fri) 10:12:27

미사용 계좌의 보이스피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무잔고·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데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액이 0원이 된 날부터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지문정보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 비대면 방식에 포함하는 방안을 위해 금융실명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지문정보 활용에 부정적이던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의 규정을 철저히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개혁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10대 과제에는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방안,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및 강력 처벌, 창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SW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도 개혁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추진위는 지난 10월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대동 의원(간사), 강석훈 의원, 신동우 의원, 이운룡 의원, 오신환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족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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