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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 CP '동양사태'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2015.11.26(Thu) 18:00:07

검찰 추산 1조 3000억대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김모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9명에게 각각 25만∼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보상받으면서 이번 재판결과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양사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가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역대 최대규모였다. 

당시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해 현 회장의 자금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사태로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투자경험이 있고, 2013년 8∼9월 동양그룹을 우려하는 부정적 신문기사가 다수 게재됐던 점, 청약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회사의 위험이 자세히 기재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20일 이전 판매한 회사채 투자자들은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손해액의 2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패소한 24명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투자약정 당시 합리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해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해도 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동양 계열사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부도나지 않고 원금 보장 해준다'는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행위로 판단됐다.

전화로만 투자를 권유해 승낙받은 뒤 설명을 제대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에는 손해액의 30%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연 7∼9%로 고이율이었던 동양 회사채나 동양인터내셔널 CP가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말에만 의존해 채권 회수시까지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고 투자약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중 배상액이 가장 적은 배모씨는 500만원을 투자해 현금변제액으로 228만원,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으로 134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여서 나머지 금액의 20%인 25만원이 배상액으로 산정됐다.

주범인 현재현 회장은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1708억원만 범죄액으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비슷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 일부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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