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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사평가 차등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2015.11.26(Thu) 13:57:58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도 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초에 정해진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적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성여비나 휴가비, 보험료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돼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봐 8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통상임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업적연봉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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