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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12만5천대 리콜 명령

2016.05.26(Thu) 20:58:48

   
▲ 티구안 유로5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눈속임장치인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임의설정이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이번에 임의설정이 확인된 폭스바겐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000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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