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쿠키 빼빼로'와 '가나초코바 아몬드'에서 기름이나 고무냄새 등 악취와 이상한 맛이 난다는 소비자들의 잇따른 신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사인 롯데제과가 내놓는 해명이 석연치 않아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우선 화이트 쿠키 빼빼로와 관련 롯데제과는 25일 "올해 빼빼로데이(11월 11일)물량을 맞추려 서두르다가 겉 포장 상자에 잉크 냄새가 제품에 스며들었을 뿐 유해물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롯데제과에 따르면 빼빼로 제품 제조 공정은 길쭉한 막대모양의 과자제품을 합성수지 형태의 속포장에 넣어 밀봉 후 이를 종이 재질의 겉포장 상자에 넣는 것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겉포장의 잉크가 덜말랐다 해도 이미 밀봉된 상태의 과자제품에 잉크 냄새가 스며들었다는 롯데제과 측 해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빼빼로 유통기한은 1년이 조금 넘는다. 이는 밀봉 상태가 탁월한 속포장에 힘입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완전한 진공상태가 아니어서 잉크 냄새가 스며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롯데제과는 가나초코바 아몬드 제품 냄새에 대해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된 화이트 쿠키 빼빼로와 함께 운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즈한국>이 문제의 빼빼로와 함께 유통된 제품이 가나초코바 아몬드 외에 없었냐는 질문을 하자 롯데제과 측은 "가나초코바 아몬드 냄새 원인을 확인 못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롯데제과는 결국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화이트에 쿠키 빼빼로 29만 상자(67억원 어치)와 지난달 생산된 가나초코바 아몬드 500상자(1500만원 어치)를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
특히 가나초코바 제품군과 관련한 자진 회수는 올해들어서만 두번째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7월에도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4월 16일 제조된 2800상자 전량을 회수한 바 있다.
식약처는 롯데제과 경남 양산 공장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부산지방식약청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