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300여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점검항목은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