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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저해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경실련,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2015.11.25(Wed) 10:55:38

   
 

정부의 '2015 세법 개정안'이 고소득자를 위한 비과세·불필요한 감면혜택 규정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정의실해천시민연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저해, 불필요한 세제지원, 강화되어야 할 세제 항목 으로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선정해 평가한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에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키고, 자산가 층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갈수록 상속자산 비중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드러난 상속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만 안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임대소득 과세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계 눈치를 보면서 종교인소득 과세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에는 과세가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월세 값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강화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년간 법인세 인하, 담뱃세 인상, 임대소득 비과세 등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조세정책이 남발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역할은 미미해져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가계 사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법개정의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쳐 나가고 공평과세를 위한 개정은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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